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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를 돕는 법률구조와 재판비용을 덜어주는 소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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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에서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합니다. 두 제도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 판단을 살펴봅니다.
두 제도는 지원의 초점과 담당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하는 것은 법원의 소송구조이며,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입니다.
개인파산·면책에서 어떤 부담을 덜고 싶은지에 따라 살펴볼 제도가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원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바로 지원이 결정되나요?
- 소송구조는 법률사무 지원과 같은 제도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