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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혼한 뒤 한국에도 신고하려면 귀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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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혼한 사실을 대한민국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고를 위해 귀국할 필요 없이 가까운 재외공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 이혼한 뒤 그 사실을 대한민국에도 신고하려면 귀국하지 않아도 돼요. 대법원 홍보동영상은 해외에서 발생한 이혼을 국내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해요.
처음 확인할 사항은 한국까지 이동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재외공관을 신고 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신고 장소예요
- 해외에서 이혼한 뒤 신고하려면 한국에 가야 하나요?
- 재외공관 안내만으로 제출 서류와 기한도 확인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