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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이 정한 설치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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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두 센터의 공통 업무와 역할 차이를 살펴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합니다.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나머지 법정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를 지원하나요?
-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릅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