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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의 항소와 상고, 일반 법원은 어떻게 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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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은 형사재판의 한 종류예요. 원문이 제시한 2026년 평시 기준으로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으며, 군사법원의 재판권에는 신분과 범죄에 따른 범위가 있어요.
원문이 설명하는 2026년 평시 체계에서는 군사법원이 제1심을 맡고, 그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해요.
원문은 군사법원법이 정한 신분의 사람이 범한 죄 등에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미친다고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군사재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 제1심과 항소·상고심은 담당 법원이 달라요
- 군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완전히 별개의 재판인가요?
-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서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