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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계약 전, 구두로 들은 소개 조건을 계약서와 대조해야 하는 이유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프로필 제공만으로 횟수를 차감하거나 추가 주선을 구두로 약속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소개 조건과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살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상담에서 들은 소개 횟수와 추가 주선 조건은 계약서에 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보도된 국내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에서 구두 안내와 계약서 기재가 달랐던 사례가 확인됐고, 중도해지 때 환급금을 두고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내 업체 8곳 가운데 2곳은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도 상대방 프로필을 제공하면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개 횟수를 확인할 때는 전체 약정 횟수뿐 아니라 프로필 제공만으로 차감되는지, 차감 기준이 무엇인지도 계약서에서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말로 들은 조건과 문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만남이 없어도 횟수가 차감될 수 있나요?
  • 추가 주선은 구두 약속만으로 확인하면 되나요?

원문: 결혼정보회사 계약 전, 구두로 들은 소개 조건을 계약서와 대조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