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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 손해,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을 때 보증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손해배상청구절차 제7조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관련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효력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결혼중개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고 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지 않았다면, 게시된 손해배상청구절차 제7조에 따라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서류는 손해배상 합의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합의서는 공정증서여야 합니다.

청구는 필요한 효력을 갖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 근거와 제출 서류
  • 보험금 지급 뒤 사업자의 조치
  •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으면 보증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원문: 결혼중개 손해,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을 때 보증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