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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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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못한 결과와 돈을 받을 때 속였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빌리거나 계약한 당시의 설명과 이행 의사·능력, 돈의 사용 사정이 판단에 고려돼요.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거나 거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기 여부를 따질 때는 돈을 받거나 빌릴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요.
채무불이행은 약속한 돈을 갚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반면 사기죄의 쟁점은 돈을 받을 때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았는지, 그때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미이행과 속임수는 다른 문제예요
- 거래 당시의 사정도 함께 봐요
-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으면 바로 사기죄인가요?
- 받은 돈을 약속과 다른 곳에 쓰면 사기죄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