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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청산조항,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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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개된 판례와 사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봐요.
이혼 조정서에 서로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했는지가 중요해요.
소개된 판례는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연금 비율을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인 정함이 없었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봤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별도로 봐요
- 소개된 사건에서 판단한 기준
-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정해진 건가요?
-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