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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허가 원칙
이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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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청권이 마련됐으며,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보전 자료는 증거를 미리 보전하는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을 뜻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자료를 자동으로 열람할 수 있나요?
-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안내받을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