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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신고의 증거자료와 상담 연락처, 어디서 확인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자료 첨부와 상담 창구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안내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어요. 신고 관련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

신고서에는 증거자료가 있는지 표시하는 항목이 있고, 작성 안내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설명해요. 경험한 일을 언제, 어디서 겪었는지, 상대방은 누구인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신고 내용에 담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고서 작성과 자료 첨부 확인
  •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 신고 관련 상담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정거래 신고의 증거자료와 상담 연락처, 어디서 확인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