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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가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려면 어떤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허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계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형사사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필요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는 원칙이지만, 법에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의 필요성과 허가 판단은 다른 단계예요
  •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 중 하나만 필요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필요성을 설명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형사사건 피해자가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려면 어떤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허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