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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폭행·상해 사건, 연령에 따라 형사처리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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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형사처리는 연령과 적용되는 형의 요건에 따라 나뉩니다.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기준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처리 기준을 살필 때는 먼저 사건 당시 나이를 확인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해당 죄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범위는 14세 미만입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와 보호처분 등이 가능하므로, 나이 구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나이 구간을 나눠 봅니다
- 확인할 때 놓치지 않을 점
- 14세 미만이면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 않나요?
-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모두 부정기형이 적용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