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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다면, 보증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자가 관련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처, 절차에 적힌 내용과 지급 여부 판단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결혼중개와 관련해 손해를 입고 결혼중개업자가 배상하지 않았다면, 이용자는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게시된 절차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정해진 종류의 손해배상 관련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된 서류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사이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정본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손해배상합의서는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까?
  •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보험금 지급이 확정됩니까?

원문: 결혼중개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다면, 보증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