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의 범위, 반복성만이 아니라 업무 유형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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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법률이 정한 여섯 업무를 말합니다. 각 업무는 실제로 수행하는 일의 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해서 하는 행위 중 법률이 정한 업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수익을 목적으로 꾸준히 한다는 점만으로 범위를 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활동이 투자매매·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일임, 신탁 가운데 무엇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을 여섯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되지만, 전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의 중개나 청약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활동의 성격을 나눕니다
- 이름보다 실제 업무를 확인합니다
- 금융상품과 관련된 서비스는 모두 같은 유형인가요?
- 반복해서 하는 행위라면 금융투자업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