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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와 피해금 반환은 별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처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으며, 사기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별개의 절차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벌과 배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반환은 다릅니다
  • 사기 고소를 하면 피해금도 자동으로 회수되나요?
  • 사기 피해자는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문: 사기 고소와 피해금 반환은 별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할까